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3년 6월경부터 원고는 피고 측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로써 다시 한번 해지통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에게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2025년 3월 27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임차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종류):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 C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차인 A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무변론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