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1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의 블로그에 'D'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아 B가 F와 공모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첫 댓글에서는 "E 사장 B, E 영업실장 F, 둘이 같이 짜고서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중입니다. 주범은 영업실장 F이고 B는 똘마니로 보여집니다.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F 사이의 하도급 계약 관계를 알 수 없었고, 피해자 B가 F의 사기 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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