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보시스템 운영 기업·기관(개인정보처리자) | 일반이용자(정보주체)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 침해사고 신고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
신고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정보주체) |
신고기관 |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신고기한 | 지체없이(5일 이내) | 즉시 | |
신고기준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시 |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직접 모이면 돈 많이 들어요, 온라인 총회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