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병원 이사로서 퇴직한 직원 E의 임금 6,032,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11명에게 해고 예고 없이 총 27,227,16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2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로서 'D'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10일까지 위 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6,032,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9월 8일경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영양실장으로 근무한 F를 포함한 총 11명의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7,227,1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1명의 근로자에게 총 139,127,1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 건 중 일부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또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3 기재의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일부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및 해고예고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