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광주 남구에 위치한 의료법인 C의 이사로서 병원 'D'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 6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양실장 F를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그들에게 법정 해고예고수당 총 약 2천7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를 포함한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