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유죄 부분을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이 중 A, B, C, D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복수의 피고인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원심)이 이루어졌고, 항소심 판결 내용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각각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 B,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의 모든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2024년 9월 12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무죄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유죄로 남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선거운동 방식,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특정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지출을 규율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심리되었을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의 증명: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그 증명의 정도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무죄 부분은 검사가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각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와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 심리하므로,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피신청인들이 본안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주식회사 A는 변호사 보수 825만 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심은 변호사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송 준비 행위를 했다면 변론기일 전 항소 취하가 있었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 상대방의 항소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려 한 회사 - 피신청인, 상대방: C, D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신청인들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조로 8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항소를 취하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항소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다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회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로 인해 항소가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취하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대립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담자와 부담 비율 등을 법원에서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참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있어서 변호사 보수도 이러한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 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했다면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실제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았더라도 서류 검토 법리 분석 준비서면 작성 등 실질적인 소송 준비를 했다면 그에 대한 보수는 정당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 8. 11. 자 2023스603 결정 참조). ### 참고 사항 만약 소송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첫 변론기일 전에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했다면 해당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위한 서류 검토 법리 분석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변호사가 실제로 아무런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던 보수를 돌려받았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단지 제작업체를 강제하고 일정 수량의 전단지 구입을 강요하며, 불리한 계약 해지 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삼는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단지 제작업체를 지정하거나 일정 수량의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임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징구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 (원고, 가맹본부):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주식회사 ○○○의 여러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들: 주식회사 ○○○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공동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 임원진이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각서 징구 등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라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2018년 및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전단지 제작업체 이용을 강제하고, 매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구입 및 배포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기초 과정 교육 미수료, 필수품목 사용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두어 단체 활동을 제약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성되고 활동을 시작하자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주도한 임원들(공동의장, 부의장)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 유예 조건으로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등 단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굴욕적인 각서를 요구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임원들이 운영하던 가맹점들이 계약 종료되거나 폐점하는 등 불이익을 겪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아 추가 시정명령과 4억 9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 모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전단지 제작업체 이용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구입강제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의 해석: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위반 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입니다.4.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미수료, 필수품목 사용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5.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조건부 가맹계약 체결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도록 한 조항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6.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가맹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원고(가맹본부)의 상고 기각: 가맹본부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업체를 통한 전단지 제작 강제 및 일정 수량 전단지 구입 강제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및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특정 품목의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 부과된 12억 6천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즉시 계약 해지 조항 설정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삼은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의 대상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된 후 계약서 조항을 수정했더라도, 위반 사실이 존재하면 장래의 동일 유형 행위 반복을 막기 위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 피고(공정거래위원회) 승소 및 환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임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행해진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부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가해진 계약 갱신 거절과 각서 징구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제작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 (구입강제행위):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구입 및 배포하도록 강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같은 조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제14조의2 제5항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보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행위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삼은 것 역시 이 조항 위반입니다. 제35조 제1항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의 구입, 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다)목: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관련매출액'을 위반 행위 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일반 원칙):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내용, 관계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사업자의 권리 인식: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거래상대방 강제, 구입 강제, 부당한 계약 조항, 단체 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 가맹본부가 특정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품/용역의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해지 조항을 두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단체 활동의 중요성: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과징금 산정의 확대 가능성: 가맹본부가 불공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특정 상품의 매출액을 넘어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재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고, 과거의 거래 관행과 다르다면 부당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불공정 행위나 불이익 제공 행위를 겪었을 경우, 관련 계약서, 대화 기록, 공문, 지시 사항, 매출 자료,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유죄 부분을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이 중 A, B, C, D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복수의 피고인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원심)이 이루어졌고, 항소심 판결 내용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각각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 B,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의 모든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2024년 9월 12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무죄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유죄로 남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선거운동 방식,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특정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지출을 규율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심리되었을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의 증명: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그 증명의 정도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무죄 부분은 검사가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각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와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 심리하므로,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피신청인들이 본안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주식회사 A는 변호사 보수 825만 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심은 변호사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송 준비 행위를 했다면 변론기일 전 항소 취하가 있었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 상대방의 항소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려 한 회사 - 피신청인, 상대방: C, D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신청인들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조로 8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항소를 취하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항소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다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회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로 인해 항소가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취하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대립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담자와 부담 비율 등을 법원에서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참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있어서 변호사 보수도 이러한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 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했다면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실제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았더라도 서류 검토 법리 분석 준비서면 작성 등 실질적인 소송 준비를 했다면 그에 대한 보수는 정당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 8. 11. 자 2023스603 결정 참조). ### 참고 사항 만약 소송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첫 변론기일 전에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했다면 해당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위한 서류 검토 법리 분석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변호사가 실제로 아무런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던 보수를 돌려받았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단지 제작업체를 강제하고 일정 수량의 전단지 구입을 강요하며, 불리한 계약 해지 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삼는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단지 제작업체를 지정하거나 일정 수량의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임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징구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 (원고, 가맹본부):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주식회사 ○○○의 여러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들: 주식회사 ○○○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공동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 임원진이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각서 징구 등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라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2018년 및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전단지 제작업체 이용을 강제하고, 매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구입 및 배포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기초 과정 교육 미수료, 필수품목 사용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두어 단체 활동을 제약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성되고 활동을 시작하자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주도한 임원들(공동의장, 부의장)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 유예 조건으로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등 단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굴욕적인 각서를 요구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임원들이 운영하던 가맹점들이 계약 종료되거나 폐점하는 등 불이익을 겪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아 추가 시정명령과 4억 9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 모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전단지 제작업체 이용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구입강제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의 해석: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위반 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입니다.4.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미수료, 필수품목 사용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5.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조건부 가맹계약 체결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도록 한 조항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6.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가맹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원고(가맹본부)의 상고 기각: 가맹본부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업체를 통한 전단지 제작 강제 및 일정 수량 전단지 구입 강제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및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특정 품목의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 부과된 12억 6천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즉시 계약 해지 조항 설정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삼은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의 대상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된 후 계약서 조항을 수정했더라도, 위반 사실이 존재하면 장래의 동일 유형 행위 반복을 막기 위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 피고(공정거래위원회) 승소 및 환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임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행해진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부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가해진 계약 갱신 거절과 각서 징구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제작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 (구입강제행위):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구입 및 배포하도록 강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같은 조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제14조의2 제5항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보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행위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삼은 것 역시 이 조항 위반입니다. 제35조 제1항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의 구입, 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다)목: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관련매출액'을 위반 행위 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일반 원칙):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내용, 관계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사업자의 권리 인식: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거래상대방 강제, 구입 강제, 부당한 계약 조항, 단체 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 가맹본부가 특정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품/용역의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해지 조항을 두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단체 활동의 중요성: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과징금 산정의 확대 가능성: 가맹본부가 불공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특정 상품의 매출액을 넘어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액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재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고, 과거의 거래 관행과 다르다면 부당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불공정 행위나 불이익 제공 행위를 겪었을 경우, 관련 계약서, 대화 기록, 공문, 지시 사항, 매출 자료,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