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감독 업무
위의 1.부터 4. 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의2).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