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 전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과 고용 가능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가입하고 있을 것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위의 1.부터 6.까지)을 모두 갖출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할 것
가. 건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