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신축공사 철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총 9,737,000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에 의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한 점과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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