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D' 음식점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F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 혐의는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8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B, E, F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E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총 1,678만 5,785원에 달하는 금품을 체불했습니다. 근로자 B에게도 미지급 금품이 있었으나 B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 E와 F에게 총 1,182만 6,985원의 임금과 495만 8,80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와 F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추심한 점, 그리고 근로자 B와 합의하여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B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B, E, F에게 이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1,182만 6,985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퇴직금 총 495만 8,8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대한 벌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B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E, F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근로기준법)과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보아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등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는 지연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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