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음식점 'D'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은 점, 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 혐의는 근로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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