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 등 2명의 임금 9,145,000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3,037,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에서 (주)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였습니다. 퇴직 근로자 D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2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D의 2019년 4월 임금 2,640,000원을 포함하여 총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합계 9,14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E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퇴직금 3,037,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이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가 기소되었을 때,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조항):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실제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반의사불벌죄 조항):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중요한 생활 보장 수단이므로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며,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무효인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고소한 경우라도, 나중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충분히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금품을 받아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를 통해 사용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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