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그 주장이 제1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이유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그리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