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한국어 연수 자격으로 입국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닙니다. 2018년 12월경 서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2019년 1월경 베트남에 있는 지인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대마초 186.07g을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했다고 주장된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건초에 대해서는 대마가 아닌 잎담배일 가능성과 니코틴 검출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