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자 N과 함께 2020년 6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인터넷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Q', 'R', 'S'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동행복권의 파워볼 게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홀짝 등에 베팅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베팅에 성공하면 베팅금의 195%를 지급하고 실패하면 베팅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D은 총책으로 사이트 계약 및 정산을 총괄하고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피고인 B과 N은 각각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도금 충전, 환전 등 실무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A와 E는 도금 충전, 환전 및 운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N은 대포통장 공급도 맡았습니다. 이들은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도박 혐의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금을 투자하고, 사이트 총괄, 도금 관리,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으며 도박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도박 혐의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도박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각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및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4천5백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에 처하고 4천5백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E]: 벌금 1천만 원에 처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대해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등을 선고하여 불법 도박사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도박공간개설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도금 충전, 환전 같은 실무를 담당했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모든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파워볼'과 같은 사행성 게임 중 동행복권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관련된 자금 관리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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