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지급하고, 틀리면 운영자가 돈을 취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로부터 대규모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직접 도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D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도박에 참여했지만, 사이트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C는 운영에 계속 관여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와 E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이었고, 특히 E는 가담 기간이 짧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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