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사단법인 G의 H지부 소속 지회장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단법인 N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이 사건 사단법인 G는 이중 활동을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H지부의 지부장이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지부는 원고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했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사 및 회원 지위 확인과 새로운 지부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지부장 선출 결의는 이후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분쟁은 사단법인 G가 소속 회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 여성단체인 사단법인 N에서도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G 사단법인은 2018년 12월 11일 이사회에서 이중 활동을 하는 회원들은 하나의 단체에서만 활동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각 지부 및 지회에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피고인 H지부의 지부장 AD는 이 공문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N 바자회를 주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1월 15일 G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H지부는 AD 해임 후 최연장자인 W를 직무대행자로 하여 2019년 2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F을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H지부 소속 지회장들)은 N 활동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자신들의 이사 및 회원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F의 지부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 및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후속 총회에서 해당 결의를 추인한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거나, 설령 그러한 불안이 있더라도 이 소송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이사 및 회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적인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 스스로도 징계 처분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으며, 단체 내 정식 질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사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결의가 이후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의 요건 (민사소송법상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나 추상적인 법률의 해석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피고 적격: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H지부)의 통보가 징계 처분이 아니며, 피고 역시 상위 단체의 공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 지위에 불안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존하는 불안, 위험의 부재: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나 상위 단체가 원고들의 회원(임원) 지위에 변경을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면,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아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 처분 여부나 징계권자에 대해 단체에 정식으로 질의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선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추인'되었다면, 최초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다만, 추인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거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사 선출 결의가 2020년 4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고, 원고들은 이 추인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사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할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과 운영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 유지, 징계 사유 및 절차, 임원 선출 방식 등 핵심 규정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의 내부 분쟁 발생 시, 법적 다툼으로 가기 전에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 질의, 확인, 조정 등의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 '확인의 이익'과 같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 선출 등 중요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결의가 이후 상위 기관이나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인(재확인)되었다면, 최초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추인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 당사자를 정확히 피고로 삼아야 하며, 소송이 그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유사 단체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 각 단체의 규정과 방침을 확인하여 이중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전에 명확히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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