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사단법인 G는 여성의 자립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피고 H지부는 그 산하 지부 중 하나입니다. 원고들은 H지부 소속 지회장들로, 사단법인 G는 회원들이 경쟁 단체인 N에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아, 회원들이 한 단체에서만 활동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는 H지부에 회원들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H지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에게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지회장 및 회원 지위 확인과 H지부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H지부의 통보가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단법인 G의 공문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원고들이 H지부나 사단법인 G에게 공문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회원 자격 상실 여부 등을 정식으로 질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지부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권리보호의 이익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후 정기총회에서의 추인 결의가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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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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