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용역비와 자재비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72,9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루치 용역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재비 482,900원은 원고가 변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의 범위를 자재비 482,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 29일 피고 B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7년 5월 5일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 B는 총 정산금으로 1,622,900원(자재비 482,900원 + 용역비 1,140,000원)을 주장했고, 원고 A는 이 중 용역비 95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나머지 공사대금 672,900원(1,622,900원 - 95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년 11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같은 해 12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위 지급명령 전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2017년 5월 5일 하루치 용역비 19만원과 자재비 482,900원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 정산 시, 피고 B가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2017년 5월 5일 하루치 용역비 19만원을 원고 A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낸 자재가 피고 B가 제공했던 자재와 동일한 것이어서 자재비 482,900원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B가 2017년 5월 5일 원고 A에게 하루치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에게 해당 하루치 용역비 19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낸 자재가 피고 B가 제공했던 자재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자재비 482,900원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용역비 19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었고, 자재비 482,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원고 A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으로 받은 전체 금액 672,900원 중 19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482,900원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원고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피고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664조). 이 사건에서는 공사 진행 중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자재가 피고가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제'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원고가 자재비 482,900원이 변제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약정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급명령상의 공사대금 중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 정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자재비나 용역비 등 각 항목별 금액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자재의 반환이나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자재의 품목, 수량, 상태 등을 사진이나 서류로 증빙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작업 내역, 출퇴근 기록, 작업 사진 등 용역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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