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수배전반 제조를 하는 원고는 촉매교체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델타피미터에 사용되는 로그판넬 및 지그판넬(이하 전기판넬)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피고가 전기판넬을 실제 공사에 투입하여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작동 불량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장비를 임차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른 추가 전기판넬 대금 34,1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전기판넬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46,283,934원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전기판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830,8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촉매교체공사에 필요한 델타피미터의 구성품인 로그판넬 및 지그판넬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샘플 전기판넬 제작 후 피고의 확인을 거쳐 추가 전기판넬 3세트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26일 실제 촉매교체공사 중 이 사건 델타피미터가 압력 측정 오류, 스위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일으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는 다른 업체의 델타피미터를 임차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피고 측의 충분한 설명 부족이나 피고 측 기술고문의 지시에 따라 제작했으므로 하자가 없거나 피고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전기판넬이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유무 및 손해액, 그리고 계약 해제의 범위(전체 계약 또는 일부 계약)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830,8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830,880원과 이에 대한 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2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전기판넬에 하자가 있어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도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샘플 전기판넬과 추가 전기판넬은 가분적인 계약으로 보아 추가 전기판넬 부분에 한해서만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물건의 제작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의 성질을 띠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제작자)은 약정된 대로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완성 및 성능 입증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도급인(주문자)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의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도급인 측의 귀책사유(예: 불명확한 지시, 미흡한 사전 테스트)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샘플 전기판넬과 추가 전기판넬을 '가분적인 계약'으로 보아 추가 전기판넬 부분에 한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 주장은 피고가 얻은 이득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맞춤 제작된 물품의 경우 명확한 사양과 성능 기준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핵심적인 부품의 경우 제작 전후로 충분한 시험 및 검증 절차를 거쳐야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측에서도 최종 사용자로서 제품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물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예: 샘플과 본 생산품) 계약 해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