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피고인 주식회사 간의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촉매교체공사에 필요한 전기판넬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전기판넬에 하자가 있다며 작업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전기판넬에 대한 나머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작한 전기판넬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사항에 맞춰 전기판넬을 제작했으나, 실제 작업 시 전기판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고가 다른 장비를 임차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