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전 임대인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I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인 I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F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임대하여 거주하던 중, F가 해당 부동산을 I에게 증여하여 I이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임대인 I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F는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며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F는 한정승인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 효력과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범위,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로부터 임차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보증금 지급 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 A가 소장 송달로 해지를 통지하여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임대인 I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F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한정승인 항변만 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소송(장래이행의 소)은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적법합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등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한 임대인)의 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속 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특별히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