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소송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과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소송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한 소송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소송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당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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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