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E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와 2006년 7월 21일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E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2월경까지 약 3개월간 E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 C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인 E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한정된 위자료만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인 E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했으며, 이는 원고 A가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의 부담 부분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신의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여러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특정 가해자의 책임만을 한정하여 청구하지 않는 이상 모든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