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C의 집에서 C 및 D와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가위를 들고 D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C가 싸움을 말리자 가위를 휘둘러 C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불일치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이 있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00시경, 피고인 A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자 피고인 A는 주방에 걸려 있던 약 20cm 길이의 가위를 들고 D에게 달려들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가위로 여러 차례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C가 피고인 A의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 개입했고, C는 피고인이 휘두른 가위에 맞아 구강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C는 피고인을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D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특수상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입증 책임과 증거의 엄격한 요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D를 위협한 행위가 이 법조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특수협박죄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의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假納)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벌금 등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의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술자리 다툼 시 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언쟁은 쉽게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갈등이 심화될 때는 자리를 피하거나 제삼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가위처럼 일상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휘말렸을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해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내용이 계속해서 변경될 경우,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 신중: 합의를 시도할 때는 금전적인 요구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피해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