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던 풋살장 운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사용료, 전기료 또는 위약금 3천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풋살장 운영 계약이 2023년 12월 말경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인 풋살장 건물을 피고 B에게 임대하고 풋살장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5월 14일까지였으나, 2023년 8월경 원고의 자금 사정 악화로 풋살장 인수 제안이 있었고, 인수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2023년 11월경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밝혔고, 이에 원고는 위약금을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의 운영 중단을 조건 없이 수용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2월 31일 풋살장 운영을 중단했지만,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사용료, 전기료 또는 위약금 3천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풋살장 운영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전기료 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사용료 및 전기료 등)와 예비적 청구(위약금 3천만 원 등)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 풋살장 인수 협의 결렬 과정, 그리고 피고가 운영 중단을 통보했을 때 원고가 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풋살장 운영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경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률에 따른 해지 사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에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원은 그 합의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 간의 대화와 정황을 통해 '합의 해지'를 인정한 것은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가 아닌 '합의 해지'로 판단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이 합의로 해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동업 유사 계약은 상호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뢰가 깨졌을 때 계약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명확한 의사소통과 합의 내용을 문서나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영 계약 해지 시 관련 자산(예: 등록 회원 정보)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대해 미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명확한 입장(예: 해지 반대, 위약금 요구 등)을 전달하고, 동의할 경우 그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