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최초 임차인 D는 임대인 C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 차례 갱신했으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 의사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C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D는 임대인 C의 동의를 얻어 이부동생인 A에게 임차권을 양도했고, A는 임대인 C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C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A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여 C는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는 원고 A에게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은 원고 A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C는 임차권 양수인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