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A 주식회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존재나 계약서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 G는 2007년경 중국에서 피고 B를 알게 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4월 12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같은 해 7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G(임차인)가 2018년 7월 30일 피고 B(임대인)로부터 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업무 담당 세무사로부터 받은 계약서와는 다른 원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및 증거의 중요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계약서와 같은 서면 증거는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실혼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도 부동산 임대차나 금전 거래 시에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명확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다른 여러 버전의 서류가 존재한다면, 그중 어떤 것이 진정한 계약인지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