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2년 7월 3일 새벽, 서울 모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B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순경 B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 00:55경 한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C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B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들아, 너네 5일 후에 죽을 거다,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와 같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순경 B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배상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가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공공의 안녕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한 번의 행위로 두 명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다시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이 특례법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특정 범죄에 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 경찰관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본 사건처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명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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