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택배 영업소, 세탁 공장 등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들을 노려 마치 성실하게 오래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원룸 월세, 보증금, 어머니 병원비나 장례비용,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월급을 가불하거나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돈을 받으면 도주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택배 영업소나 세탁 공장처럼 장기근속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사정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할 것처럼 업주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다양한 거짓말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E에게는 원룸 월세를 대신 내달라고 하거나 어머니 요양병원 보증금 300만 원을 가불해달라고 속여 총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생활비나 성인오락실 게임 자금으로 사용하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 I에게는 원룸 월세, 생활비, 어머니 장례비용, 어머니 재산 분할 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1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역시 어머니 장례비용이나 재산 분할 이야기는 거짓이었고, 돈을 받으면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식회사 D의 피해자 L에게는 전 직장 동료에게 채무가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총 10회에 걸쳐 1,1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딸 월세, 원룸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돈을 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짧게 일하다가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고용주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고용주들로부터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변제하거나 계속 근무할 의사 없이 편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범행 수법과 과거 사기 전력이 고려되어 가중 처벌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4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00만 원,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에게 1,17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3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또한 상습적인 수법으로 총 4,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택배 영업소나 세탁 공장의 업주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실과 다르게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애초에 일을 계속할 의사나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요구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 번에 처벌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시기에 걸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취된 금액을 피고인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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