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아체능단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이들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등록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과 신고를 해야 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신고 체육시설: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