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11월 전남 함평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혐의로 군인에게 총살당한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군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는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 통지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각 14,222,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1950년 전남 함평에서 군인에게 총살당한 망인 G의 유족들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50년 11월 한국전쟁 중에 전남 함평 H마을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이 사건에 대해 망인이 군인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G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액으로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4,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배상금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망인이 군인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민간인임을 인정하고,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간접 적용)**​: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총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4.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소멸시효)**​: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장기 소멸시효)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8월 30일 결정에 따라,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5%)과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소송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과거사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국가 공무원(군인,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불법행위 시부터 10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유족의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와의 관계, 사건의 불법성, 사회적 편견, 유족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개별 상속관계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은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징계 내용을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결정한 기관 - 학교법인 B: 원고 A에게 최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법인 ### 분쟁 상황 교원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의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정직 1개월 징계마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변경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전의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가 현저하게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교원 A는 정직 1개월로 변경된 징계 처분을 취소하려던 시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고, 징계 수위 또한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인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만으로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해당 법리에 따라 1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원 징계와 관련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의 유효성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전 주장을 반복하거나 충분한 근거 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경우에도 해당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순화교육,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이며, 이에 따른 국가의 일련의 작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른 보상금 수령이 위자료 청구를 막거나 공제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G, H, I: 1980년 비상계엄 하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구금 및 강제 노역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삼청교육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로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군·경찰은 법관 발부 영장 없이 총 60,75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9,742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화교육은 4주간 하루 16시간씩 육체훈련과 정신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후 미순화자로 분류된 10,016명은 근로봉사대에 투입되어 주로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등의 강제노역을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7,578명에게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처분이 내려졌고, 이들은 군부대나 청송감호소에 계속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삼청교육 등을 겪은 피해자들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2023년 2월 7일 관련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한 계엄포고 및 그에 따른 구금, 노역, 감호 처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엄포고에 따른 원고들의 구금 및 교육, 노역, 보호감호 처분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에 의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일부 원고들이 수령한 삼청교육피해자 보상금이 위자료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 G의 선행판결이 이 사건 청구에 대한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에 기재된 각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변론종결일인 2024. 10. 10.부터 202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가 유신헌법 및 구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순화교육을 받거나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대법원의 계엄포고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삼청교육이 불법행위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가 수령한 장애보상금은 신체적 손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상이고 이 사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서로 소송물이 달라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G의 선행판결은 청구원인(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시에는 원고들이 불법구금되어 겪은 가혹행위,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 필요성, 물가 및 화폐가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변론종결일(2024. 10. 10.)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계엄법 제13조**: 계엄사령관이 계엄 목적상 군사상 필요할 때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 **유신헌법(제정 당시) 제8조(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제10조(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제12조(거주·이전의 자유)**​: 이 헌법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영장 없는 체포·구금,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도 동일한 내용을 보장합니다. 3.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계엄포고에서 금지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이라는 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국가의 조직적인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이나 대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삼청교육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6.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 G의 선행판결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었고, 이 사건은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물가나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하고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증액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화폐가치로 보상하는 불합리를 막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진실규명 결정의 중요성**: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진실규명 결정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의 특례**: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예: 대법원의 위헌 결정, 진실규명 결정 등)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종류의 구분**: 신체 상해나 장애에 대한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장애보상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한쪽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쪽 청구가 배제되거나 공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4. **기판력의 범위**: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현재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이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 다르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물이란 법률적으로 동일한 청구 원인을 의미합니다. 5.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사항**: 국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필요성, 물가 및 화폐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11월 전남 함평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혐의로 군인에게 총살당한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군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는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 통지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각 14,222,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1950년 전남 함평에서 군인에게 총살당한 망인 G의 유족들 - 피고: 대한민국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50년 11월 한국전쟁 중에 전남 함평 H마을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이 사건에 대해 망인이 군인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G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액으로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4,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배상금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망인이 군인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민간인임을 인정하고,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간접 적용)**​: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총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4.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소멸시효)**​: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장기 소멸시효)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8월 30일 결정에 따라,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5%)과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소송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과거사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국가 공무원(군인,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불법행위 시부터 10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문제 되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유족의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와의 관계, 사건의 불법성, 사회적 편견, 유족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개별 상속관계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은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징계 내용을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결정한 기관 - 학교법인 B: 원고 A에게 최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법인 ### 분쟁 상황 교원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의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정직 1개월 징계마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변경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전의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가 현저하게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교원 A는 정직 1개월로 변경된 징계 처분을 취소하려던 시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고, 징계 수위 또한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인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만으로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해당 법리에 따라 1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원 징계와 관련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의 유효성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전 주장을 반복하거나 충분한 근거 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경우에도 해당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순화교육,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이며, 이에 따른 국가의 일련의 작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른 보상금 수령이 위자료 청구를 막거나 공제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G, H, I: 1980년 비상계엄 하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구금 및 강제 노역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삼청교육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로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군·경찰은 법관 발부 영장 없이 총 60,75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9,742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화교육은 4주간 하루 16시간씩 육체훈련과 정신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후 미순화자로 분류된 10,016명은 근로봉사대에 투입되어 주로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등의 강제노역을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7,578명에게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처분이 내려졌고, 이들은 군부대나 청송감호소에 계속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삼청교육 등을 겪은 피해자들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2023년 2월 7일 관련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한 계엄포고 및 그에 따른 구금, 노역, 감호 처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엄포고에 따른 원고들의 구금 및 교육, 노역, 보호감호 처분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에 의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일부 원고들이 수령한 삼청교육피해자 보상금이 위자료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 G의 선행판결이 이 사건 청구에 대한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에 기재된 각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변론종결일인 2024. 10. 10.부터 202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가 유신헌법 및 구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순화교육을 받거나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대법원의 계엄포고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삼청교육이 불법행위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가 수령한 장애보상금은 신체적 손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상이고 이 사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서로 소송물이 달라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G의 선행판결은 청구원인(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시에는 원고들이 불법구금되어 겪은 가혹행위,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 필요성, 물가 및 화폐가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변론종결일(2024. 10. 10.)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계엄법 제13조**: 계엄사령관이 계엄 목적상 군사상 필요할 때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 **유신헌법(제정 당시) 제8조(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제10조(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제12조(거주·이전의 자유)**​: 이 헌법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영장 없는 체포·구금,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도 동일한 내용을 보장합니다. 3.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계엄포고에서 금지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이라는 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국가의 조직적인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이나 대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삼청교육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6.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 G의 선행판결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었고, 이 사건은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물가나 화폐가치가 크게 변동하고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증액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화폐가치로 보상하는 불합리를 막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진실규명 결정의 중요성**: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진실규명 결정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의 특례**: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예: 대법원의 위헌 결정, 진실규명 결정 등)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종류의 구분**: 신체 상해나 장애에 대한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장애보상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한쪽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쪽 청구가 배제되거나 공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4. **기판력의 범위**: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현재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이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 다르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물이란 법률적으로 동일한 청구 원인을 의미합니다. 5.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사항**: 국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필요성, 물가 및 화폐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