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6억 5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중 위생원 및 영양사 인력 배치 기준 위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환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 범위가 세탁업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영양사 배치 기준인 1회 급식인원 50명 산정 시 특수 영양식 섭취자나 외부 식사 직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과 현지조사 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이며, 요양원의 실제 급식인원은 50명 이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7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처분 사유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었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처분 사유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가 세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실제 급식인원은 50명 미만이었으므로 영양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총 656,772,480원의 환수 결정 중 약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업무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영양사 배치 기준인 1회 급식인원 50명 산정 시 특별 영양식을 섭취하는 수급자나 외부에서 식사하는 직원을 급식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해 통보한 656,772,4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중 2,099,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위생원 및 영양사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관련)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해석하고, 영양사 배치 기준인 1회 급식인원 50명은 요양원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환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준수와 관련된 법령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이 별표는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배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체계, 취지, 목적을 고려한 해석은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내용에 미비가 없다면,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인력 배치 기준과 각 직종별 주된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이 모호하더라도 관련 법규 전체의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담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추후 번복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하는 급식인원 등의 자료는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보고나 조작이 확인될 경우, 거액의 급여비용 환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불인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처분에 여러 개의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도 처분 전체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위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