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명 제빵제과 과정을 졸업한 파티시에 김씨는 서울에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건 ○○파티쉐리라는 디저트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남달랐던 김씨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한면의 면적 0.50제곱미터) 돌출간판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가게 문 옆 부분에 지면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건물벽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침 가게 안에 있던 손님 A와 B가 이 모습을 보고 가게 사장 김씨에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
- 주장 1
김씨 : 작은 돌출간판 하나 설치하는 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나요? 건물에 구멍을 뚫는 것뿐이니 그냥 건물주 허락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 주장 2
가게 손님 A씨 :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간판이라는게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 허가는 받아야 할걸요?
- 주장 3
가게 손님 B씨 : 글쎄요, 작은 간판 정도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 한번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정답 및 해설
가게 손님 B씨 : 글쎄요, 작은 간판 정도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 한번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이 사례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간판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하 생략..)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이상 위 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이나,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 가게 손님 B씨 : 글쎄요, 작은 간판 정도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 한번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