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고인이 된 B 씨는 금속 구조물 설치 업무를 하던 중,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 급성 백혈병 진단 4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 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B 씨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회사 지시로 인한 진료 지연 등이 백혈병 악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B 씨의 배우자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입니다. - 망인 B: 주식회사 C에서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팀장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망인 B 씨가 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장입니다. - D: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망인 B 씨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무를 감독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에서 금속구조물 설치 업무를 하던 망인 B 씨가 2022년 8월 3일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 같은 달 6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였고, 이는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로 발생한 뇌출혈 때문이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0월 17일, 망인이 작업을 도급받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의 급격한 악화도 질병의 특성상 기여한 바가 높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습니다. 1. 망인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 씨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D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독립적인 사업자였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2. 망인 B 씨의 업무와 급성 백혈병(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B 씨의 과중한 업무, 열악한 작업 환경, 진료 지연 등이 백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망인 B 씨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망인 B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휴무 승인, 비용 처리 방식, 그리고 B 씨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D 이사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지 않았고,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망인 B 씨의 업무와 급성 백혈병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과로나 유해물질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B 씨가 사망 2주 전부터 백혈병 증상을 보였음에도 과중한 업무와 회사의 지시로 인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점, 그리고 고온의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과로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 저하를 겪은 점이 백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즉시 치료가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진료 지연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의 과중한 업무와 진료 지연이 급성 백혈병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계약 형식이 도급 등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질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악화에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망인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본 판결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비품, 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이윤/손실 부담),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급·고정급 없음, 세금 원천징수 없음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으나, 법원은 질병의 발병이 아닌 '질병의 악화'에 업무가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 B 씨가 사망 2주 전부터 백혈병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D 이사)의 업무 지시와 열악한 직장 문화로 인해 즉각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다가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충분치 못한 휴식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 요인(과로, 스트레스, 진료 지연 등)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폭넓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즉, 업무상 재해 판단 시에는 질병의 특성과 업무 환경, 업무 부담, 진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과관계를 추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 계약서상의 명칭이 '도급'이나 '용역'일지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독립적인 사업 운영의 위험을 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업무 지시 내용,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사업장 소속감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 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이 또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이상 시 즉시 진료의 중요성 및 기록 유지: 업무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가급적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 부담이나 회사 지시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 동료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관련 기록 보관: 평소 근무일지,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카톡, 문자 등), 출퇴근 기록,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 경비 처리 영수증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유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무 신청 및 승인 내역, 현장 상황 보고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들은 근로자성 입증에 매우 유용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톤 냉동탑차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에 생닭을 배송하던 E씨가 업무 중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E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E씨가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E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배송기사 E씨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람 - 사망한 E: 'H유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을 맺어 생닭 배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년 9월 6일 사망한 배송기사 (1962년생) - 피고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 - 주식회사 F (이 사건 회사): 사망한 E씨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생닭 배송 업무를 맡긴 회사 ### 분쟁 상황 고인 E씨는 2018년부터 G유통, 2021년 6월부터는 G유통 대표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을 맺고 1톤 냉동탑차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에 생닭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오전 8시 25분경 배송 업무 중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E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E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0월 26일 원고 A씨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E씨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근무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씨의 사망은 오랜 기간 새벽부터 이어지는 고강도 배송 및 상하차 업무와 60세에 가까운 나이, 심장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고정급 지급, 업무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형식적 요소보다는 실제 노무 제공의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 시점에는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시점 이후의 사안에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위헌적 요소 해소 등)에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판단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실제 업무량, 육체적 부담, 누적된 피로, 그리고 기저질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태가 도급계약이나 지입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는지, 비품·원자재 소유 및 제3자 고용 가능성,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근로계약 미체결 같은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이 사안 발생 당시에는 화물차주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법 개정 시점과 적용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도, 사망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위헌적 요소 해소 등) 없이는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과로사) 판단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니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상의 업무시간 기준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 개인의 건강 및 신체 조건 고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기저질환 등이 과로 등 업무상 요인이 없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였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망인이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되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 판결입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와 자살 당일의 음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보험수익자로, 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00만 원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망인의 보험수익자로, 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5,500만 원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망인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이 자살한 후, 원고들(보험수익자)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고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며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는 우울증의 중증도와 음주 정도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우울증 병력, 항우울제 복용 현황, 자살 당일의 과도한 음주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보험사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15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3월 13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가볍지 않은 우울증 증상과 사망 당일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21년 3월 13일부터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험 계약의 자살 면책 조항 및 예외**: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본 판례는 망인의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민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에 있어 기본적인 법정 이율(연 5%)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민법상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법률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우울증 환자의 자살과 보험금**: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2. **의학적 진단 및 치료 기록의 중요성**: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시점과 가까운 시일 내의 기록일수록 더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자살 당시의 정황 증거**: 자살 직전의 음주 상태, 평소 주량, 자살 방법, 유서의 유무, 주변인들의 증언 등 자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환경이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활용**: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의학적 기준은 우울증의 중증도와 자살 충동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인**: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기한(대개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고인이 된 B 씨는 금속 구조물 설치 업무를 하던 중,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 급성 백혈병 진단 4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 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B 씨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회사 지시로 인한 진료 지연 등이 백혈병 악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B 씨의 배우자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입니다. - 망인 B: 주식회사 C에서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팀장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망인 B 씨가 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장입니다. - D: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망인 B 씨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무를 감독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에서 금속구조물 설치 업무를 하던 망인 B 씨가 2022년 8월 3일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 같은 달 6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였고, 이는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로 발생한 뇌출혈 때문이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0월 17일, 망인이 작업을 도급받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의 급격한 악화도 질병의 특성상 기여한 바가 높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습니다. 1. 망인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 씨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D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독립적인 사업자였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2. 망인 B 씨의 업무와 급성 백혈병(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B 씨의 과중한 업무, 열악한 작업 환경, 진료 지연 등이 백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망인 B 씨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망인 B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휴무 승인, 비용 처리 방식, 그리고 B 씨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D 이사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지 않았고,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망인 B 씨의 업무와 급성 백혈병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과로나 유해물질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B 씨가 사망 2주 전부터 백혈병 증상을 보였음에도 과중한 업무와 회사의 지시로 인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점, 그리고 고온의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과로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 저하를 겪은 점이 백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즉시 치료가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진료 지연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의 과중한 업무와 진료 지연이 급성 백혈병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계약 형식이 도급 등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질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악화에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망인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본 판결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비품, 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이윤/손실 부담),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급·고정급 없음, 세금 원천징수 없음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으나, 법원은 질병의 발병이 아닌 '질병의 악화'에 업무가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 B 씨가 사망 2주 전부터 백혈병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D 이사)의 업무 지시와 열악한 직장 문화로 인해 즉각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다가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충분치 못한 휴식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 요인(과로, 스트레스, 진료 지연 등)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폭넓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즉, 업무상 재해 판단 시에는 질병의 특성과 업무 환경, 업무 부담, 진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과관계를 추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 계약서상의 명칭이 '도급'이나 '용역'일지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독립적인 사업 운영의 위험을 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업무 지시 내용,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사업장 소속감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 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이 또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이상 시 즉시 진료의 중요성 및 기록 유지: 업무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가급적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 부담이나 회사 지시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 동료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관련 기록 보관: 평소 근무일지,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카톡, 문자 등), 출퇴근 기록,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 경비 처리 영수증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유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무 신청 및 승인 내역, 현장 상황 보고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들은 근로자성 입증에 매우 유용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톤 냉동탑차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에 생닭을 배송하던 E씨가 업무 중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E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E씨가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E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배송기사 E씨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람 - 사망한 E: 'H유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을 맺어 생닭 배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년 9월 6일 사망한 배송기사 (1962년생) - 피고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 - 주식회사 F (이 사건 회사): 사망한 E씨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생닭 배송 업무를 맡긴 회사 ### 분쟁 상황 고인 E씨는 2018년부터 G유통, 2021년 6월부터는 G유통 대표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을 맺고 1톤 냉동탑차로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에 생닭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오전 8시 25분경 배송 업무 중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E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E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0월 26일 원고 A씨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E씨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근무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씨의 사망은 오랜 기간 새벽부터 이어지는 고강도 배송 및 상하차 업무와 60세에 가까운 나이, 심장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고정급 지급, 업무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형식적 요소보다는 실제 노무 제공의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 시점에는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시점 이후의 사안에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위헌적 요소 해소 등)에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판단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실제 업무량, 육체적 부담, 누적된 피로, 그리고 기저질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태가 도급계약이나 지입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는지, 비품·원자재 소유 및 제3자 고용 가능성,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근로계약 미체결 같은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이 사안 발생 당시에는 화물차주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법 개정 시점과 적용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도, 사망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위헌적 요소 해소 등) 없이는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과로사) 판단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니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상의 업무시간 기준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 개인의 건강 및 신체 조건 고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기저질환 등이 과로 등 업무상 요인이 없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였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망인이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되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 판결입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와 자살 당일의 음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보험수익자로, 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00만 원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망인의 보험수익자로, 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5,500만 원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망인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이 자살한 후, 원고들(보험수익자)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고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며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는 우울증의 중증도와 음주 정도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우울증 병력, 항우울제 복용 현황, 자살 당일의 과도한 음주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보험사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15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3월 13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가볍지 않은 우울증 증상과 사망 당일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21년 3월 13일부터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험 계약의 자살 면책 조항 및 예외**: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본 판례는 망인의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민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에 있어 기본적인 법정 이율(연 5%)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민법상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법률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우울증 환자의 자살과 보험금**: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2. **의학적 진단 및 치료 기록의 중요성**: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시점과 가까운 시일 내의 기록일수록 더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자살 당시의 정황 증거**: 자살 직전의 음주 상태, 평소 주량, 자살 방법, 유서의 유무, 주변인들의 증언 등 자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환경이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활용**: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의학적 기준은 우울증의 중증도와 자살 충동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인**: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기한(대개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