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권력 작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 너무 짧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기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윤○섭은 198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형이 확정된 후 수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해당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청구인 한○권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청구기간 1년을 넘겨 각하되자 해당 조항의 위헌 확인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최○석은 구치소 수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지급 대상에서 자신이 제외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되자 동일하게 청구기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와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 기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90일과 1년의 청구기간이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청구기간이 더 짧았으나, 국민의 기본권 구제 강화를 위해 2003년 3월 12일 법률 개정으로 90일과 1년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심판에는 엄격한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최대한 빠르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