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점포 63개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점포 소유자들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상가 용도 변경 허가가 불가능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점포들이 집합건물법상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스크린골프연습장(운동시설)으로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법원은 피고들(건물 소유자들)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임대인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 무효를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일부 피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 4층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2020년 4월 24일 피고 B과 63개 점포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점포 소유주들인 피고들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용도변경 허가가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불능 상태가 되면 쌍방 조건 없이 보증금 반환하여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중요한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용도로의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하자, 위 특약에 따라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보증금 91,500,000원 중 일부인 18,322,000원과 시설 철거 비용 48,800,000원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임대인들)은 원고가 약정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건물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상가 점포를 스크린골프연습장(운동시설)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 반환, 미지급 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 건물 인도 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가 점포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임대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만 임대인들의 미지급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들에게 임차했던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