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와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7년 10월 17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4년 5월경 C과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원고 A와의 만남에서 C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 4,0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따라서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과 같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어 사적인 만남, 잦은 연락, 애정 표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설령 부부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장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과 피고들이 포항시 북구 Q에 위치한 283.9㎡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부터 L까지 (12명): 포항시 북구 Q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로서 토지 분할을 요청한 사람들. - 피고 M, N, O, P (4명): 포항시 북구 Q 토지의 다른 공동 소유자들. 이 중 피고 O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됨. ### 분쟁 상황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Q의 한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공동 소유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토지를 나누는 현물 분할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각자의 지분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을 분할해야 하는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 ### 법원의 판단 포항시 북구 Q 대 283.9㎡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O의 소재 불명으로 의사 확인이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단독 소유로 전환하거나, 다른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토지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공시송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O의 소재 불명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원칙: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실제 부동산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현물 분할 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작은 면적으로 쪼개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우선 공동 소유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형태, 현재 이용 상황, 그리고 분할 후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연금 미납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G):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H):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H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자신들의 임금을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삭감하고 퇴직연금 납입액까지 줄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과 퇴직연금 계정으로의 미납입액 납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이후에도 업무 내용이나 범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임금이 31.5%까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고, 정년연장은 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통해 얻는 총 임금 증가 등 이익,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등의 보상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만약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부담 증가를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적정성, 그리고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으므로, 법정 정년연장과 함께 실제 정년이 연장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중요한 보상 조치로 인정될 수 있고,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자들이 총 임금 측면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 여러 요소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정년이 법정 정년연장과 함께 실제 연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 내용, 임금 삭감률, 삭감된 임금 재원의 활용처,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복리후생에 대한 보상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총 임금 수령액이 감소하는지, 아니면 고용 기간 연장으로 인해 총 임금 수령액이 오히려 증가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와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7년 10월 17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4년 5월경 C과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원고 A와의 만남에서 C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 4,0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따라서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과 같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어 사적인 만남, 잦은 연락, 애정 표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설령 부부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장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과 피고들이 포항시 북구 Q에 위치한 283.9㎡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부터 L까지 (12명): 포항시 북구 Q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로서 토지 분할을 요청한 사람들. - 피고 M, N, O, P (4명): 포항시 북구 Q 토지의 다른 공동 소유자들. 이 중 피고 O은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됨. ### 분쟁 상황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Q의 한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공동 소유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토지를 나누는 현물 분할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각자의 지분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을 분할해야 하는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 ### 법원의 판단 포항시 북구 Q 대 283.9㎡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O의 소재 불명으로 의사 확인이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단독 소유로 전환하거나, 다른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토지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공시송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O의 소재 불명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원칙: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실제 부동산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현물 분할 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작은 면적으로 쪼개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우선 공동 소유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형태, 현재 이용 상황, 그리고 분할 후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연금 미납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G):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H):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H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자신들의 임금을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삭감하고 퇴직연금 납입액까지 줄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과 퇴직연금 계정으로의 미납입액 납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이후에도 업무 내용이나 범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임금이 31.5%까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고, 정년연장은 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통해 얻는 총 임금 증가 등 이익,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등의 보상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만약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부담 증가를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적정성, 그리고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으므로, 법정 정년연장과 함께 실제 정년이 연장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중요한 보상 조치로 인정될 수 있고,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자들이 총 임금 측면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 여러 요소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정년이 법정 정년연장과 함께 실제 연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 내용, 임금 삭감률, 삭감된 임금 재원의 활용처,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복리후생에 대한 보상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총 임금 수령액이 감소하는지, 아니면 고용 기간 연장으로 인해 총 임금 수령액이 오히려 증가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