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임차권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두 개의 토지에 대해 각각 5년과 10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망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망인의 도장을 수령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도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