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군대 선후임 관계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야구방망이와 주먹을 사용해 후임인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 H에게 귀를 물고 때려 치관 파절상을 입혔고, 피해자 K를 밀치고 뺨을 때려 폭행했으며,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고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으며,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6일 새벽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군 후임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던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난 A는 동네 선배인 피고인 B를 불러 피해자 E를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이동했습니다.
이 공터에서 A는 승용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 '아까처럼 해봐라'며 위협했고, 옆에 있던 B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팔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새벽, 김해시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물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을 가했습니다.
2020년 1월 25일 새벽, 김해시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K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뒤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해시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이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코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2년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김해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를 적어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공모) 인정 여부, 피고인 B의 반복적인 폭력 범죄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와 B가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재범하고 사건 발생 및 확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상습성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 (상해), 제30조 (공동정범):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K를 밀치고 뺨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경찰서 출석 및 촬영 의무 위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인 B가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B가 50만원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50조: 서로 다른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형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만약 타인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획에 참여했거나 현장에서 도움을 주었다면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의 죄와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합쳐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등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별도의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또는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