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 A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이는 지인 G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받은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지인 G은 2022년 7월 19일경 원고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K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7월 25일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A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을 9차례에 걸쳐 소외 J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 6일 G을 고소했고, G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경찰서에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이 대출금 2,5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했고, 원고 A는 G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 법리에 따라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비대면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본인에게 해당 대출 채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금융회사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인 본인확인 방법 두 가지(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 금융회사 개설 기존 계좌 활용)와 보충적인 확인 방법(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활용)을 모두 사용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하여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대출 신청이 원고 A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대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했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원고 A는 지인 G이 자신을 대리할 권한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대리 법리가 적용되어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대출 계약이 무권대리 행위가 아닌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았으므로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결과가 됩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는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상 의무를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과정 신분확인, 타 금융회사 기존 계좌 활용, 생체정보 이용 등 필수적인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번호 등 보충적 방법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모두 따랐다면, 설령 제3자의 명의 도용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해당 거래의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명의 도용 등 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