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고급 승용차 11대를 불특정 다수에게 렌트해주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월 10%의 고이자로 대여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4월 23일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지인들을 통해 벤츠, 벤틀리, 캐딜락, 레인지로버, 포르쉐, 아우디 등 11대의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C 등을 통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렌트비를 받고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11월 25일경부터 2019년 8월 24일경까지 평택시의 'F' 사무실에서 G에게 차량을 담보로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3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총 118,35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관할 관청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 등과, 피고인 B은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및 제28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등록 절차 없이 고급 차량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렌트하여 불법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했으므로 이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담보로 월 10%의 고이자를 받고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대여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은 피고인들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사기죄 등)이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경합범 처리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1일 기준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경영하는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무등록 대부업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