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계획하여,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범죄에 이용할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와 휴대전화 유심을 대여받고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건네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4개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와 3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들을 이용하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81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익을 A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가을경 피고인 A와 일용직으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 B는 2023년 1월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범죄행위에 이용할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다. 넘겨주면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주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건네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 4개의 접근매체(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와 휴대전화 유심 3개를 B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2023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81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0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6월 10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후에도 2023년 2월 4일과 2월 6일에도 '에어팟 맥스'나 '에어팟 프로2' 판매를 가장하여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은 타인에게 금융 계좌 접근매체와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방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복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수익 은닉, 병역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H에게 255,000원, 피해자 C에게 280,000원, 피해자 J에게 49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 범행에서는 방조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은행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피고인 B는 이를 대여받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는 형법상 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가 A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본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B에게 제공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각각 같은 법 제95조의2 제3호의2와 제9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계좌 접근매체와 유심을 제공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가 사기 피해금을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위반: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등: 피고인들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 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예: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나 휴대전화 유심을 대여하는 행위는 설령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사기 방조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 글 내용, 가격,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병역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지인의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행위에는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