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내용 |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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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양여 또는 사용·수익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 국립대학치과병원 | |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 국민체육기금관리기관 | |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 |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 서울대학교병원 | |
국가 물품의 무상 또는 유상의 우선적 제공 | 등록수목원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및 사용·수익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국가 물품의 양여 | 울산과학기술원 |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
「항로표지법」 제39조 |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수익 | 항로표지기술협회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