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 감찰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질의에 해당하는 2개 정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 지침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 J비서관실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찰 근거 규정 및 법령, 종전 감찰 규정 및 지침의 유지·변경 여부, 그리고 현행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들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인 '정보'의 범위에 단순 질의나 문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 지침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며, 단순한 질의나 문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실 감찰 근거 법령 및 기존 규정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 및 절차를 담고 있을 뿐이어서 국가 안보나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들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이들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및 전자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엇이 무엇인지',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는지'와 같은 질의나 문의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매체에 기록된 구체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서 등 매체에 기록된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해야 소송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무조건 타당한 것이 아니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업무 공정성 등)과 비공개되었을 때 침해되는 이익(국민의 알 권리, 국정 투명성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운영규정이나 지침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전례가 있다면, 비공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전 감찰규정과 지침에 대한 공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