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①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②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③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④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⑤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