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온라인학습 사이트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