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사업자가 그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물환경보전법」 제38조)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금지행위, 이에 따른 운영·관리 기준 및 조치명령 등(「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물환경보전법」 제39조)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받는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과징금 부과(「물환경보전법」 제43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물환경보전법」 제46조)
환경기술인 임명(「물환경보전법」 제47조)
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