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원추각막증 진단 후 시력 저하가 지속되자 시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제주시장으로부터 '장애미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나쁜 눈 시력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제주시장(피고)의 장애미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원추각막증 진단 후 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자 2021년 6월 17일 제주시에 시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29일 원고에게 '장애미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1월 11일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두 차례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된 바 있습니다.
원고의 시력 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시각장애 기준(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주시장(피고)의 장애미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주시장(피고)이 원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29일에 내린 장애미해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제주시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의료 기록, 신체감정 결과,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나쁜 눈(좌안) 시력이 0.02 이하로,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시각장애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의견은 '장애미해당'이었으나, 이는 서면 심사 결과이고 법원 감정의와 주치의의 소견은 직접적인 임상 감정 및 검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후자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장애미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 조항은 장애인의 기본 정의를 제공하며, 원고가 겪는 시각 저하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기에, 전문가의 판단과 세부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이 고시는 시각장애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좌안 시력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 50cm로 0.02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적용했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 기록을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치의의 소견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와 주장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력의 경우 '나쁜 눈의 시력'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심사 기관의 서면 심사 결과와 주치의나 법원 감정의의 임상적 소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임상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측정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검사(각막지형도검사 등) 결과를 통해 시력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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