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 C와 피고 간의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대물변제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채권은 대물변제예약 이후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 자신의 연대보증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와 C는 차용증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대물변제예약을 했고, 이후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판사는 대물변제예약에 기초한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여부는 대물변제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은 대물변제예약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결 ·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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