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 C와 피고 간의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대물변제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채권은 대물변제예약 이후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