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지금 대포폰은 불법행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포폰이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를 말하며 이는 신분증 위조와 명의 도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에 안면인증을 병행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신분증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명의도용을 차단하는 방안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절차는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해 불법 개통을 근절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해되며,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생체정보인 안면 데이터의 처리와 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 정보와 본인 대조 결과 값만을 저장하며 실제 안면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부합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법령이 더욱 엄격하게 제정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대포폰의 상당 부분이 알뜰폰을 통해 개통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자와 유통망에도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면인증 도입은 이러한 불신 해소를 목표로 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법적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관련 불법행위에 직면했을 경우 신속히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의 신분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명의 조회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명의도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