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 처벌내용 |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