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C고등학교 한문 교사였던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하며 연구회 총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D 교육지원청, E정보원, F 등으로부터 연구회 지원금 명목으로 총 1,037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730만 7,16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교육박람회 예산 집행 중 법인카드로 실제 물품 구매액(46만 4,600원)보다 많은 금액(126만 4,600원)을 결제한 후 차액 64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총 8회에 걸쳐 작성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C고등학교 한문 교사인 피고인 A가 연구회 및 교육박람회 예산을 관리하며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기관들이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사가 연구회 지원금과 학교 행사 예산을 업무상 횡령한 점, 특히 허위 영수증 처리 및 '카드깡' 방식을 사용한 점,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미 강등과 횡령액의 2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그리고 교통사고 벌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증빙을 만든 후 매출을 취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지원금 또는 예산을 관리할 때는 사용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정확한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내역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만들거나 '카드깡'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 행위는 형사 처벌 외에도 소속 기관으로부터 강등, 해고 등 강력한 징계 처분과 횡령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