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3년 2월 8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점 종업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밤 9시 10분경,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맥주 세트, 맥주 3병,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등 총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점 종업원이 속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점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주점 종업원을 속였고, 그 결과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은 확정 판결이 있는 죄와 그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이미 선고된 형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7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반드시 결제 의사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