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미군 군무원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1년치 차임을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군무원 전속 명령 등의 사유 발생 시 30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전출 명령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의 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며 해지 통지서에 서명하자 원고는 주택에서 퇴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선불금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출 명령이 유효하지 않고 자신들이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졌으며, 선불금은 보증금과 달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리인이 계약 해지 통지서에 서명하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실제 전출 명령이 있었고 피고가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대리인이 선불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이상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남은 선불금 27,592,3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캠프 C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군무원으로서 평택시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1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로 정했고, 1년치 차임인 미화 42,096달러를 선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미군 군무원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전속 명령을 받으면 30일 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출 명령을 받게 되자 2022년 2월 23일경 피고의 대리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고, 2022년 3월 3일 전출 명령 사본과 함께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제시했으며 피고의 대리인은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5일 주택에서 퇴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피고는 남은 선불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27,59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9. 8.부터 2024.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피고의 대리인이 임차인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서에 서명하고 이후 퇴거 점검 등 후속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 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실제 전출 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기망이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불금의 경우, 비록 보증금은 아니었지만 피고 대리인이 계약 조기 종료 시 잔여금을 반환하겠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가 거주한 기간의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선불금 27,592,33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